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