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감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7-0-6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여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7-광-4970)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본점소득금액과 지점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해당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