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이 없으면 인적공제 100% 가능한가요?

    2026. 1. 21.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이 없다고 해서 인적공제가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연령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1. 본인: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불이익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중복 공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공제가 불가능해지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양가족 소득 정보는 언제까지의 자료를 반영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아기 등록하려는데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되나요?

    부모님 의료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후된 샷시 교체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