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이 없다고 해서 인적공제가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연령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불이익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