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아기 등록하려는데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기를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
- 소득 요건: 아기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아기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유지 요건: 아기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아기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요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일시퇴거)에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기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아기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아기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등 아기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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