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 6,600만원 매입 누락분을 경정청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600만원 환급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지,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1.

    9인승 차량 6,600만원 매입 누락분을 경정청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600만원 환급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는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는 대신, 해당 차량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600만원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통해 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부가세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차량의 취득가액(6,600만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두 가지 선택의 차이:

      • 부가세 환급: 즉시 현금으로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장기간에 걸쳐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600만원 환급을 포기하는 대신, 해당 차량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장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9인승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운행일지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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