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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인적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3% 기준을 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된 부양의무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의료비를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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