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적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3% 기준을 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