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1.

    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많은 경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액이 많을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13만원 이하이거나, 중도 입사/퇴사로 인해 공제받을 금액이 적은 경우, 또는 1인 근로자로서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내역과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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