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이자 공제 시 기준 시가 6억 원은 실제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2026. 1. 21.

    주택 대출 이자 공제 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실제 매매 대금이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까지 적용되던 5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 대금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3. 주택 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1.1. 이후 취득분 기준)
    4.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또는 15년 이상 (모든 상환 방식 가능)
    5. 대출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참고:

    • 오피스텔(주거용 포함)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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