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이자 공제 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실제 매매 대금이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까지 적용되던 5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 대금이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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