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 커미션 사업 시 차명계좌 의심을 피하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2026. 1. 21.

    타로 커미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차명계좌 의심을 피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소득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소득금액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수사기관 고발: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로 커미션 사업의 소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만 수령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개설하시고 모든 거래를 해당 계좌로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경우라도, 향후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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