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 활용: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