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를 문자로 보내도 유효한가요?

2025. 3. 14.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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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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