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세자 명의의 일반적인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납세자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이미 다른 세금 환급에 사용 중인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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