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으로 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고용보험료 공제액이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음수로 표시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환급받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만약 환급받은 금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더라도,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처리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