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신청 후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장해 등급 선정을 위한 의사 소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모두 끝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장해 등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치의사로부터 장해에 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 후 치료 과정에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치료 종결 시점에 맞춰 주치의와 상담하여 장해 소견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견서에는 장해의 정도, 원인, 향후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장해 등급 판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