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신청 시점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