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사후정산이란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해야 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예정금액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