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일반적으로 6개월)별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일반환급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조기환급: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환급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주 6일 근무하며 4대 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치료비 외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세금 신고 시 매출 발생 시 택배비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재료비에만 넣고 매출은 택배비를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