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6일 근무하시고 4대 보험 가입 예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4대 보험료는 소득세와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 및 4대 보험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