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면접 시 연봉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 시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연봉 총액, 연봉 외 급여(상여금, 수당 등),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연봉을 포함한 임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