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입건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