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에 발급했어야 할 계산서를 2026년 6월 15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13,100,000원에 대한 가산세는 131,000원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13,100,000원 × 1% = 131,000원)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3일 거래라면 2026년 5월 10일까지 발행했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15일에 발급하는 것은 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