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여부는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