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에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더라도 비과세 한도인 연 24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주요항목명세서 차량운영현황 작성 시 임차차량의 취득금액 항목은 비워두어도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은 장부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추계신고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