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은 장부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추계신고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은 장부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추계신고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6. 1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 소득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추계신고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세법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장부 기장: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부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