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사업용계좌별 잔액명세서에는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을 그대로 기재하되,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용계좌별 잔액명세서는 사업용계좌의 실제 사용 현황과 잔액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이므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 중이라면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마이너스 상태 포함)을 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