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차량운영현황' 작성 시 임차차량의 취득금액 항목은 비워두지 말고, 해당 차량의 임차계약서상 차량가액(또는 취득원가)을 기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차량운영현황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임차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리스나 렌트 비용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거나 차량별 비용 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차량의 가액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료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차량가액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