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 등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요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산정: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합산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장려금 산정: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감액 요인(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기한 후 신청, 국세 체납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