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항상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기업 질서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의 겸직 등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20208 판결).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 그리고 본인의 겸직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