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마감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따른 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입니다.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한 민원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진행 상황 안내가 없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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