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물류센터에서 일당 43,840원을 받으면 장애인연금 수급액에 영향이 없나요?
퇴직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