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당 43,840원을 꾸준히 받는 경우,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당 43,840원은 월 소득으로 환산될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액 변동 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및 지급액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