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보가 필요한가요?
2025. 3. 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사원을 해고할 때 서면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의 장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두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특례: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서면 통보는 해고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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