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업을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부동산 컨설팅업을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은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가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 또는 무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의 특성: 부동산 컨설팅업은 주로 자문 및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조업이나 판매업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이나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서 등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소유주와의 관계: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주택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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