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1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검토: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미적용으로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없는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 수 확인: 겉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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