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후 감면신청서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나요?
여비교통비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나요?
남편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