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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공제 시 배우자 및 가족도 무조건 부양가족이어야 하나요?

    2026. 1. 21.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요약:

    1. 근로자 본인 계약자 및 피보험자: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부부 공동 (맞벌이 부부): 남편(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4.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가능합니다.
    5.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자녀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가능합니다.
    6.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7.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자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 연령 초과): 공제 불가능합니다.
    8.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9.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태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10.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11. 근로자 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기본공제 받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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