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따라서,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