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폐업 후 1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21.
2026년 1월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1월에 예정된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1월)의 다음 달 25일인 2026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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