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위탁판매수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중계무역과 위탁판매수출은 모두 수출과 관련된 거래 방식이지만, 거래의 주체, 대금 수령 방식,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국내 중계업자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지만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중계무역상(국내 사업자)은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됩니다.
위탁판매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물품 생산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수출대행업자는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계무역은 국내 사업자가 수출입 당사자가 되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인 반면, 위탁판매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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