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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월 20만원 초과 식대를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식대 비과세 한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또는 식대부터 적용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반영됩니다.
    • 초과분 과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 증빙: 식대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직원의 개인 소득공제용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식대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의 명확성: 식대의 목적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영업 목적의 접대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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