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택마련 저축 관련 질문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두 곳의 금액이 다르게 조회될 경우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