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 직접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변경된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절차 및 세무 관련 사항: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세무서 관련 절차:
참고: 건축물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의 절차가 우선이며, 이후 변경된 용도에 따른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