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역시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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