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신 후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 웹사이트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무 증명' > '경정청구 처리현황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메뉴를 통해 환급금 지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2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