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실질적 부양 사실: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필요 증빙 서류

    • 혼인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증명 서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현지 소득세 신고 내역 없음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 역시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생활비 송금 내역, 배우자의 생활비 지원 증빙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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