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단순히 친척 간의 금전 거래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한 역무 제공이나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경위 등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