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세액 10,000원을 직접 입력하는 것인가요?
2026. 1. 21.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액 10,000원을 직접 입력하는지 여부는 신고하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의 경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에서 해당 공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신고서 작성 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는 항목의 세부 절차에 따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은 일반적으로 자동 반영되거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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