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매대행 매출자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국세청은 판매대행업체(PG)가 제출하는 결제대행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매출을 관리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대행 매출 관련 주요 내용:
- 결제대행업체(PG)의 역할: PG사는 가맹점(사업자)을 대신하여 카드사 등과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보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 활용: 국세청은 PG사로부터 받은 결제대행자료를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돕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된 본인의 매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 확정 시 유의사항: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국세청 자료와 오픈마켓 자체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POS기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미등록 PG 이용 시 불이익: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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