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매대행 매출자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국세청은 판매대행업체(PG)가 제출하는 결제대행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매출을 관리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대행 매출 관련 주요 내용:

    1. 결제대행업체(PG)의 역할: PG사는 가맹점(사업자)을 대신하여 카드사 등과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정보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세청 자료 활용: 국세청은 PG사로부터 받은 결제대행자료를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돕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된 본인의 매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출 확정 시 유의사항: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국세청 자료와 오픈마켓 자체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이나 중복 없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POS기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미등록 PG 이용 시 불이익: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PG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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