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택근무 지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2026. 1. 21.
회사가 지급하는 재택근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가능한 실비변상적 급여의 예시: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일·숙직비: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재택근무 지원금이 위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지원금 지급 목적,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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