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초과 부양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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