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장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외주 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체와 외주 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의 관리 감독 하에 장의 행사를 진행하며 모든 계약상 책임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조회사와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월정회비를 받아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상조회사가 단순히 장의 용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새로이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현재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